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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어떤 인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한 역사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국가에서 공적은 반드시 인권과 책임의 기준 위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주4·3을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책임자였던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다시 열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공’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3만에 이르는 4·3희생자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4·3 당시 군 토벌 작전의 핵심 지휘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 시기 제주에서는 무장대 진압이라는 명분 아래 군과 경찰에 의한 과도한 무력 사용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비무장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작전 시기, 대규모 검속과 집단 희생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와 공적인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반발이 커져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 제주4·3단체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는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제주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에 ‘바로세운 진실’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건의를 하는 것은 과거를 되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가가 이미 확인한 역사적 사실과 스스로 천명한 가치에 부합하는 당연한 요청입니다.
국가는 기억을 선택할 수 있으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 국가가 어떻게 역사적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어제 12월 15일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취소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더 늦기 전에 역사 정의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4·3 학살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관련 서훈 박탈 및 국가유공자 선정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제주4·3에 대한 국가의 공식 인식과 충돌하는 인물에 대한 서훈 및 예우 기준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제도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 등 시급한 제도적 정비를 요청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참여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작가회의,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제주4·3을생각하는모임-오사카,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4·3국제네트워크,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아동권리연대포럼진실과정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로동맹파업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한몸평화,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기대(수원),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북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 경희대(국제),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광주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명지대(용인), 목원대, 목포대, 방송통신대 전북지역모임(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서원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침례교신학대, 한국외대, 한국외대(용인),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일장신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 재경대경지역민동, 재경원광대민동, 재경충북민주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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