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을 평화로, 제주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주 사람들의 약속 !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적극 환영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 사람들이 만들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후 제주도민의 끊임없는 헌장 제정요구를 2022년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으로 수용하면서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계획을 세우고 제정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는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경청하고 모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길고도 치밀한 준비만큼 도민참여단 100인의 선정과정과 초안 마련을 위한 도민참여단의 토론은 치열하고도 치열하였다. 그리하여 제주 사람 스스로 4.3을 평화를 위한 권리 받아들이고, 제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한 권리를 제주의 권리로 선언하게 하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의 아픔과 슬픔을 평화로 결론짓자는 약속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2장을 통해 제주의 4.3에 대한 진실을, 4.3의 정의 회복, 4.3에 대한 기억, 4.3 왜곡에 대한 저항을 통해 4.3이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제주 사람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현재도 이어지는 있는 제주 사람들의 4.3에 대한 거의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인권적 가치로서 제주 사람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그것이 보편적이면 우리의 미래라는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를 선언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폭력도 허용하지 말자는 약속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서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자는 약속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3장에서부터 9장까지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포용과 존중,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주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 사람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치열했던 도민참여단의 논의로서 형성될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였다. 도민이 참여했기에 도민들의 세세한 삶을 망라하여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인권적인 삶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바로 이제 제주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결과였고, 그것을 제주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제주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자는 약속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제주의 권리임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어떠한 차별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각 조항에 제주도 행정의 의무 이행을, 10장에는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도민이 약속한 것을 제주도정이 확고한 의지로 실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28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2조에서 차별 조항을 현재 그 어떤 선언보다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을 반대하며, 제10장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가치의 구체적 이행도 약속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섬 실현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통해 구체화 되길 희망한다.
근래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정한 사람들, 집단, 타 국가에 대한 혐오적 공격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존중받는 인권적 삶, 즉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 가치의 불을 밝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칠흙같은 어둠 속의 도대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도대불이 우리를 보다 인간다운, 보다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대한다.
2025.1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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